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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산명동서일필의 오명은 여전하다 [논평]
작성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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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이광재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 했다.

 

잊혀질 만한 시점에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이루어 질 때도 많은 사람들은
실익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했다는 명분축적용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었다.

 

검찰이 못하겠다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이 부실감사로 시간을 끌고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도입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못하면 국회는 국정조사 카드가 남아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권력실세 불패 신화는 이번에 반드시 깨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직자 비리조사처 보다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이다.

 

아무리 통 크고 대범한 검찰일지라도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인간인 이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전게이트 같은 권력비리는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 될 수없다.
여당도 정명돌파를 결심 한 만큼
당장 오일게이트 특검은 도입 되어야 한다.

 

2005.   5.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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