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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심각한 성적모독과 인격유린을 그냥 덮고 가겠다고?[논평]
작성일 2005-06-27
(Untitle)

인터넷에 떠도는 해병대와 전투경찰의
알몸사진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또한 법무부 경비교도대 선임병이
이종격투기 흉내를 내는 것인지
실연을 하는 모습은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을 경악하게 하기 충분하다.

 

이미 우리는 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 사진을 보고
분노하고 이루 말할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또한 군총기난사사건을 통해
우리 군대가 과연 완치가 될 것인가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대해 타인에게 존중받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에 대해 손을 댈수 있는 권리는
어린 아가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와
연인과 배우자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던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특수한 사회일수록
인격모독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가
인격유린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철저히 살피고 방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알몸신고식이나 성적모독, 이종격투기모습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용서할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국민의 분노를 뒤로 한 채
법무부가 이 중차대한 사안을
‘TV시청’과 ‘디지털 카메라 반입 규정위반’으로
간단히 징계했다니 이점이 더 충격적이다.
법무부의 징계모습을 보면 ‘들켰으니 문제’라는 식이다.
대충대충 덮고 지나가자는 식이다.
바로 당신 아들이 알몸으로 그 지경이 됐어도
이렇게 넘어가겠는가?

 

2005.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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