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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해명이 의혹이다 [논평]
작성일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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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비자금 혐의 구속자 변호인이었다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함께 만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참여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그 뒤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발생했고
‘석연찮은 수사 종결’(참고인중지결정)이 있었으며
‘다른 법무법인에 이미 의뢰’ 했었음이 밝혀졌다.

 

더구나 천 장관측은
변론에 관한한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세 국회의원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이름만 걸어 놓아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인가?

 

실세국회의원 변호사는
변론에 참여 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데도
수임료를 준다는 말인가?

 

그리고 천 장관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랐는지도
몰랐다는데
변호사 자격증은 본인도 모르게 이용 되는 것인가?

 

천 장관측 해명이
의혹을 더 키웠다.

 

어쨌든 이 사건은
천 장관 변호인단이 수임한 이후
최상의 결과를 얻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천 장관이 받은 수임료와 또다른
수임 사건 내역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장관이 수임 맡았던 사건의 처리 과정도 주시 할 것이다.

 

2005.   7.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성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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