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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7월18일] 청와대는 ‘불법 헤드헌터’를 그만두라
작성일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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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사해서 축적한 인사파일을
민간기업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프로그램
소재가 될 일이다.
웬만한 독재국가에서도 내놓고 할 수 없는
말을 청와대가 용감하게도 했다.

 

  용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인사까지도
걱정하는 ‘친절한 청와대’는
‘민간 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 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이 대한민국에 웃지 않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동시에 청와대 관계자의 철면피성 발언에
기막히지 않을 국민이 없다.
그렇게 수많은 공기업에
‘코드가 맞는’ 부정부패 전과자들을
수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놓고
어찌 감히 ‘부패도 낮추기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광복 60주년’까지 팔아 가면서 자서전 쓸까 걱정돼
‘개인 비리 정치인’까지
풀어주면서 무슨 ‘부패 운운’ 할 자격이 있는가?

 

  청와대가 ‘불법 헤드헌터’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제대로 된 정부 인사도 못해
하는 인사마다 지탄을 받아온 마당에
무슨 ‘민간경쟁력’이 있다고 나서는가?
청와대 인사 파일이 어디까지나
‘코드성’ ‘충성도’ ‘독선도’ ‘무능도’ 일변도라
앞서가는 민간기업에서는 휴지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기업의 인사까지도
‘참여’하겠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독선’과 ‘오기’-‘독식’이 걱정스럽다.
‘사생활 침해’, ‘신 인사 연좌제’라는 
정당한 이유조차도 무시한 채
청와대가 ‘발목걸기’를 시작했으니 말이다.

 

 

2005.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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