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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자료, 표적 공개를 경계한다[논평]
작성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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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불법 도청이고 전혀 검증 안 된 것이긴 하지만
공개된 안기부 도청자료는 당시의 관행을 감안한다 해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불법도청자료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적공개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당시 신한국당은 여당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당인사와 관련 된 도청만 이루어졌을 리 없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들은 전부 구 여권관련 내용이다.
그리고 특정기업과 특정언론사를 표적 삼고 있다.
도청 자료와 도청 테잎의 거래설도 선별 공개를 의심케 하는 증거다.

 

내용 여부를 떠나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가장 잔인한 인권 유린이자 권력 남용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당시에도 대통령과 안기부는 불법도청이 없었다고 했다.
최근에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것은 불법도청이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다.

 

여야는 불법도청 자료공개에 따른 정략적인 계산에 앞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도청에 대해 여야 공동조사를 통해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빈틈없이 보완해서
도청 없는 나라,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정원은 불법도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기관의 조사를 자청해야 한다.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도청이 지금도 자행 될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정원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국정원은 근거도 증인도 자료도 없는 수십년전 사안을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고
당장 최근까지 진행을 의심받고 있는 불법도청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앞장 서기 바란다.


2005.  7.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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