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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법무부 사면계인가? [논평]
작성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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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 계획은
사법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전면 백지화 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로 완전 이관해야 한다.

 

약 20여일이 남은 8.15 사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은바 없다고 했다.
이번 사면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 권한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사면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말이 사면 건의이지
구체적인 대상, 숫자, 명단까지 직접 작성하고
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표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법무부도 모른게 불과 열흘 사이에
대상자 650만명이 450만명으로 줄고
일반 사면이 특별사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면은 엿가락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마음대로 기준도 원칙도 방향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다.

 

대통령 측근 중에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영웅적 행위라도 하는 듯이
문희상 의장에게 우리는 사면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유치한 신파극까지 하고 있으니 한심 하다.

 

또 이번에 사면시킬 정치인의 기준이
대선 때 당직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을 위해 감옥 간 사람들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이후 약 보름동안 열린우리당은
무려 4번씩(10일, 15일, 18일, 25일)이나 사면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면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도용해서 사실상 정략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시나 혹은 비정상적인 후진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칙으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 얼마나
이중적인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었던 생계형 경제범죄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사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풀어주기 사면에는 결단코 반대하고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사면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5.  7.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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