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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인수’ 무고, 오보 사과하라 [논평]
작성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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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녹취록 중 기아차 인수와 관련
이회창 전 총재의 발언이라고 잘못 보도를 했던 언론들,
그리고 뇌물죄로 무고를 했던 시민단체,
이를 매도해왔던 정당들은 자신들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불법도청 자료의 증거 능력,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
8년 전 불법도청 행위임을 감안 일부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기아차 인수 대가성 뇌물죄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었다.
참여연대는 이것이 이 전 총재를 실명 고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발언자가 이 전 총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현 정권에 불리한 녹취록이 통째로 빠져 있음도 발견 되었다.
이로인해 이 전 총재는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무고 당했으며
이번 잘못 보도로 한나라당 또한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의 경우 어찌보면 오보나 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도 된다.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번일로 입게 된 그 명예훼손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로 경미하지 않다.
김대업 병풍, 기양10억 수수, 설훈 20만불, 근화제약 주가조작 등등
노무현 후보측의 비열한 허위사실 주장 때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랬었다. 
 

먼저 사실을 잘못 알고 보도했던 언론들에 대해 요구한다.
시청자와 독자들이 분명하게 잘못 알았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과문과 정정문을 당초 기사의 크기로 보도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언론은 정치인과 정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정의감과 권리도 있지만 잘못을 사과할 용기와 책무도 있음을 같이 보여주기 바란다.
또 이 전 총재로 잘못 알고 비판했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한다.

 

참여연대에 질문한다. 다른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기아차 부분만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 고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고발 대상자가 이 전 총재가 아닌 다름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 전 총재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은가?
또 이 전 총재와 이와 관련 된 사람들에 대한 고소취하를 해야 하지 않은가?
아울러 고발 대상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에게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가?

 

이번 녹취록 누락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정교한 정략적 의도로
자행된 조작의 산물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정치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범죄가 자행 되었으며 고의로 유출시킨 것이 아닌지
현 정권의 실세들이 이번 보도 과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조사 되어야 한다.

 

2005.  7.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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