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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녹취록 처리의 4가지 본질 왜곡 [논평]
작성일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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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녹취록 공개에 따른
정부여당의 처리과정에
4가지 본질 왜곡이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첫째 불법도청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불법도청이 자행된다는 의혹에 대해
총체적인 불법도청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이 97년 도청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은 현재의 도청의혹 덮기다.

 

둘째 불법도청 녹취록 조작이다.
불법도청도 나쁘지만 이를 조작해서
야당을 탄압하는데 악용했다는 것은 더 나쁘다.
여당이 기아차 인수 협조 발언자가 새롭게 드러난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범 죄의식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천용택, 박지원 거래설이다.
잘못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고
또 불법 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의 불리한 부분을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요인이 많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탄생에 불법도청이 활용된 것이다.

 

넷째 불법도청 테이프의 유출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불법도청 테이프의 제작과 유통 및 거래 과정에서
불법 도청 테이프는 사방에 흩어져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마치 홍수에 지뢰 보관 창고가 유실 된 것 같은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
국정원이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정치권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또 다른 의혹을 키우지 말고
특검을 즉각 수용해 문제의 본질을 빨리 풀게 협조해야 한다.

 

2005.   7.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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