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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 도청 여부, 제3기관에서 검증하자 [논평]
작성일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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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

 

과거에 자행 됐던
불법도청 사실은
그것대로 진상이 규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도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있다.

 

불법도청은 구악이 아니다.
더 발달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훨씬 사악한 신악일지도 모른다.

 

문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불법도청은 절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도청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도청부인도 믿을 수 없다.
국정원장은 엊그제 핸드폰 도청 여부 질의에
불법은 안한다고 부인해 합법 도청 의혹을 남겼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도청 특히 핸드폰 도청을 안 한다면
공개 검증을 자청해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선호하는
제3의 민간인 기구를 구성해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다.

 

여야 추천 관계 전문가
전직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거절 할 이유가 없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
불법도청은 방치 하면서
과거 도청만 규명한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불법도청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노무현 정권의 국가기관 불법도청 여부를
제3의 기구를 통해 검증할 것을 거듭 공개 제안한다.

 

2005.  8.  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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