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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대철 前고문을 위한 「특별한 사면」이었나? [논평]
작성일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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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22만명의 해방이후
4번째 대대적인 8.15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사회통합과 화해를 앞세운
특별사면이라고 하나
이번 사면은 오로지
정대철 前 열린우리당 고문을 위한
‘특별한 한사람’을 위한 「특별사면」인 듯 하다.
422만명을 들러리로 내세운
최소한의 원칙도, 형평성도 무시된
「특별사면」이었다.

 

2004년 1월에 5년형을 받았으나
최소한의 잔여임기 1/3도 채우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이유로
당당히 잔여형기 집행을 면제 받았다.

 

반면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남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문제점,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남용된 사면권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05.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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