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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청정국, 두 가지 선결문제 [논평]
작성일 20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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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문제를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것은 단지 정치보복이고
현 정권에 의한 정략적 이용에 불과하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현재진행중인 불법도청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 뿐이다.

 

과거부터 캐면 현재진행형의 도청 범죄에 대해
은폐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현 정권에서의 도청 여부 공개조사다.
다른 하나는 휴대폰 도청 진상규명이다.

 

현 정권에서 도청이 없다면
민관정 공동조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자청을 해서
제한 없이 조사하라고 해야 옳다.

 

국회가 주관해서 여야정보위원들과
검찰, 민간인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민간인에 의한
불법도청 여부를 조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인
휴대폰 도청에 대해 누구 지시로, 어떤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느 업체에게 의뢰해, 어떤 성능의 기계를
몇 대나 만들어, 언제부터, 어디에 설치해, 누구를 상대로
불법도청을 했으며 그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떤 정치공작에 악용해왔는지 우선 밝혀야 한다.

 

이 두 가지 선결문제들은 사실상
노무현 정권도 직접 당사자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문제 해결과 관련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이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테이프 유출 같은 문제는 검찰이 해결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05.  8.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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