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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감청도 오남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논평]
작성일 2005-08-22
(Untitle)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광범위한 감청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스파이나 마약 테러 용의자등
국가안보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감청한 목록이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감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법적인 감청이란
이름아래 불법적인 감청이
만에 하나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즉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s)를 대통령의 승인사항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남용됐을 가능성을
절대로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도감청보다
합법감청이란 안전판을 세우고
더 광범위하게 더 치밀하게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랜 불법감청의 실상을 접하고
불안과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선하는 권리가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감청 조사와 더불어
합법이란 이름아래
이뤄진 더 심각한 ‘감청’은 없었는지
검찰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털어내려다 더 심각한
권위주의 정권이 되듯
합법감청이란 취지아래
더 심각한 불법감청이 이뤄졌을 경우를
만에 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5.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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