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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권연장용 도청 규명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5-10-06
(Untitle)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 수뇌부가
도청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권이 도청을 한 것이다.

 

특히 수뇌부가 정치인 도청 대상을
직접 지목했다는 것은
야당탄압을 위한 공작정치가
자행되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불법도청을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고
현 정권의 탄생이 그 수혜자라는 의미다.

 

앞에서는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주장하고
뒤로는 야당 정치인들을 도청해
공격의 근거로 삼았을 것을 생각하면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현 정권의 핵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공사석에서
형편없는 정권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늘 큰소리 쳐 온 이유가 바로 불법도청이었을 것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만 봄부터 울었던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정부 수뇌부의 정치공작조들도
도청팀을 가동해 가며 그리도 활개를 쳤었나 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을
국민의 정부 불법도청 진상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기 전에는 노 정권은
과거사의 ‘과’자도 들먹일 자격이 없다.

 

총풍, 세풍, 병풍, 안풍, 기양풍, 설훈풍, 주가조작풍
심지어 야당대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만들어 낸
온갖 공격 태풍들이 이제와서 돌이켜 보니
전부 공작이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더욱 확실해진다.

 

참으로 가소로운 집단의
가소로운 이중성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의 정부도청 특혜 최대 수혜자임을
인정하시든지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2005.  10.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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