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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대통령 경호법도 사문화 시킬 것인가? [논평]
작성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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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선전 선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주장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유방임이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부정과 모욕을 허용하려거든
국가원수 모독죄도 폐지하고 제한 없이 허용하라.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거든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대통령 경호법도 폐지하라.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라면
인간 복제, 핵폭탄 제조, 마루타 실험도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노무현 정권은 허용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표현의 자유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면
종로 네 거리를 발가벗고 뛰어 다니면서
예술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학문의 자유든, 신체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그것이 국가와 민족과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헛소리까지 전부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승용차를
120km까지 제한속도를 두는 것은
운전자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절제 없이 다 쏟아내는 대학교수는
더 달릴 수 있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에게서 배워야 한다.
체제부정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며 비호하는 법무부장관은
속도위반도 가차 없이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법질서 확립 의지를 본받고 따라 해야 한다.

 

탄핵 때는 여당에 불리하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맘대로 깽판치고
국보법 위반자 관련 검찰 지휘는 어디 지도자 심기 건드릴까봐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의 행태다.
이렇게 정권 맘대로 국법질서를 운용하면 누가 정권에 승복하겠는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승객이 선택해 택시를 잡아타고 종로로 가자고 했는데
택시운전자가 영등포로 간다면 당연히 항의도 하고
코스를 바로 잡아 주고
다음번에 그 회사 택시를 타지 않는 것은 승객의 당연한 권리다.

 

모든 권력기관과 예산을 쥐고도 지지율 13%밖에 안 되는 현 정권이
죽은지 4반세기가 넘었는데도 국민의 70%로부터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을 이성을 잃어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개도 웃을 일이다.


2005.  10.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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