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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폐지하라 [논평]
작성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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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인사 원칙은
전문부서 검증이 필요 없이
이미 대기자 명단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

 

임기 마칠 때까지는
신세졌던 사람은
반드시 한번씩은 챙긴다는
다른 원칙도 철칙처럼 설정된 것 같다.

 

대통령 고시동기
대통령과 유난히 친했던 8인회
대통령 탄핵 변호인
대통령 공약 수도이전 변호인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관련자
대통령 고교동문
대통령과 장수천 동업자
대통령과 하로동선 식당 동업자

 

더 나아가 심지어는 최소한
대통령 핵심측근 변호인쯤은 되어야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것 같다.
안희정씨 변호인이 3명씩이나
청와대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청와대는 물론
총리, 장관 나아가 재보선 공천까지 대부분
대통령과의 친소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적재적소라는 말은 실종 된지 오래다.
다만 대통령과의 친소만 있을 뿐이다.

 

다른 정권에 없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세금만 낭비하는 인사수석실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인사원칙은 휴지조각이니까?


2005.  10.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형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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