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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사업자 선정기준 다시 마련하라 [논평]
작성일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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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발표했던
경인지역 새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선정기준에 종교 법인과 단체를 특별히 적시해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이유로 제한한 것은
처음부터 CBS를 배제하려는 강한 의도가 엿보여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다.

 

CBS는 적어도 공정성과 공적책임에 관한한
일반 시청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신뢰를 받아 왔다.

 

타방송에 비해 방송위로부터 제재도 훨씬 적게 받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휘둘리거나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오해도 그다지 없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선정과정은 누구나 납득 할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원칙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르되 공정성과 공적책임 때문에
CBS의 경인방송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잘못된 기준 설정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 선정기준과 관련
공청회 등 폭 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더 가져야 한다.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은
이 조항이 아니라도 이미 또 다른
국민적 신뢰를 잃을 허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분 5% 이하라면 정당도
방송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삭제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들도
5% 이하라면 방송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방송위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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