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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불법도청 수사 지휘본부인가? [논평]
작성일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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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이
불법도청과 증거인멸 과정에
직접 관여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법대로 처리 되어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청구가 지나쳤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가 불법도청 수사의 사실상 지휘본부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간섭이자
검찰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다.

 

더구나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미 지난 11일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 진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도청수사는
청와대의 기획에 의한 정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미 사전에 구속 방침이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처음 논의 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불구속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하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무슨 근거로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도청은 없다고
바람을 잡았으며 이제 와서 국정원장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180도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불법도청 수사 목표는 불법도청 근절에 있고
불법도청 근절을 위해서는
현 정권의 도청 여부와
지난 대선 때 도청공작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2005.   11.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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