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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석고대죄 하라[논평]
작성일 2005-11-18
(Untitle)

열린우리당이 불법도청과 관련
소급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불법도청을 다시 불법도청 하겠다는
양심불량적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무자비한 인권탄압 집단임이 입증 되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할 일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한 뒤에
불법도청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가의 고성능 도청장비까지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정적과 비판언론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도청을 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서로 감시해 온 것은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포함
열린우리당 실세들 대부분은
이런 무지막지한 도청을 해 온 정권의
실세들이었고 주역들이었으며
어찌 보면 불법도청에 의한 공작정치의 수혜자들이다.

 

따라서 불법도청에 대해
똑같은 비난의 대상이며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2002년 대선과정에 야당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면
현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은 인정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이 반성은 커녕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도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자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다.

 

노무현 정권의 모태정권이 불법도청을 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도청의 공범자적 입장에 있다.
더 나아가 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계속 자행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불법도청을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는 것이 우선이다.

 

2005.  11.   1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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