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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안 불이행과 관련 [논평]
작성일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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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법정 기한 내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국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고려치 않고 큰 정부와 방만한 국정운영을 고집하면서
적자예산 편성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추진 의지도 없는 국책사업을 벌이고
숨은 그림처럼 여기저기에 정권홍보비를  숨겨서 대폭 증액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심 예산을 대폭 늘리는가 하면
외국에서 돈을 꾸어다가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6.25 때 북한 주민 피해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막무가내식 예산 늘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깐깐하고 깊이 있게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 54조2항은
단지 경과규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위헌이 결코 아니다.
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는 54조3항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치밀한 심의와 논의는 얼마든지 합헌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또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인바 국민께서는 안심해도 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당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데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서서
이들의 편을 드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건전 재정법, 예결위 상임위화, 기획예산처 재경위 이관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5대 민생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2005.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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