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관악지역 열린우리당 유령당원과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정당활동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것이 청와대가 발표한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수사로 볼 수 없다.
당비를 걷는다는 핑계로 특정지역의 노인 백수십명의
교통수당을 몰래 빼내가는 것은 범죄적인 갈취행위로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청와대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당비관련 압수수색,
강제연행 등의 방침은 봉천동 사건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극소수의 당비대납이나 무단인출의 경우는
어느 정당에서나 책임당원과 기간당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실수나 행정착오로 한나라당의 경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해두고 있다.
입당당시 본인확인은 물론 시도당에서 당비대납의 경우
즉각 선관위에 고발조치 하게 되어있고
중앙당에서 책임당원 입당사실과 당비인출사실
그리고 연말 당비통합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토록 전화번호를 통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로 발생한
당비관련 문제점들은 행정적으로 즉각 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압수수색이나 강제연행 같은
거창한 공권력을 동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열린우리당 봉천동 사건의 경우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차원의 대응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력을 동원해
야당의 정당활동이나 당원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