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져야한다.
그러나 엄연히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과거사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기관별로 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증거와 자료 혹은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주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황만 앞세워
과거판결이나 결론난 사실을 뒤엎는 것은
또 다른 재규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만드는 것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기관별 임의 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중지하고 즉각 해체되어야 옳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기관별 임의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해체토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2006.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