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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설훈 20만불, 100억 배상도 여전히 분하다 [논평]
작성일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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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씨가 총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회창 후보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다.

 

100배인 100억을 배상받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분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2002년 5월 15일 당시 6.13 지방선거 선대위 발대식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다그쳤다.

 

노무현 후보는
‘야당 정치공세에 밀려 검찰이 민주당만 몰아부친다’며
중립적, 독립적 검찰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선거 끝나고 3년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수사해보니
노 후보측 의원 폭로가 허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수사와 재판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 당원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그리해야 한다.

 

어찌 설훈 사건뿐인가?
병풍, 기양, 주가조작, 원정출산 등
이회창 후보를 흠집 내 온 인신공격들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집권한 현 정권에 대해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 없다.
가장 개혁되고 청산되어야 할 집단이고
가장 지저분한 방법으로 집권한 세력이다.
 

2006.  2.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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