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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는 교체돼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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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월 2회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송연설 기회를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파렴치 연설을 했다

 

선거법대로라면 이번 선거법 위반사실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 진대제 후보가 검찰에 고발은 됐지만 정통부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정강정책 연설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마동기를 말하고
자신이 경제전문가라며 선거공약 등을 내세운 황당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를 즉각 교체해서
깨끗한 선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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