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58년전에
우리 헌법을 선포하던 그 환희와 기쁨을 생각하며
경축하개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국가 근본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지키고 헌정을 유지해오는 동안
영광과 도약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과 시련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서 만큼
우리 헌법이 도전을 받고 상처를 입고
위기에 처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사건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헌법 무력화 기도가 수차례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여당에 의해 다반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아왔다.
언론자유 억제, 수도이전 강행, 교육파괴, 대통령 불법 선거운동
기업인 의욕 꺾기, 간첩출신 민주화 운동 공로자 추대 추진 등
헤아릴 수 없는 헌법 파괴가 집권세력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당 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 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까지 유발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 기본이자 근간인 헌법을 무시하고 뒤흔드는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또 제헌절이 수헌절이 되어야지 개헌절이 되서도 안 된다.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권당 소유물도 대통령 선거 전리품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헌법 일뿐이다.
참고로 오늘 임채정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3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개헌논의 시점상의 부적절성이다.
지금은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국정전반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자칫 개헌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국론 분열과 국정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둘째, 개헌논의 주체의 부적절성이다.
국민이 배제된 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정권 연장 술책에 불과하다.
셋째, 개헌논의 방법의 부적절성이다.
임채정 의장이 제안한 헌법조사위는
일본의 나까소네 수상 때부터 최근의 고이즈미 수상에 이르기 까지
추진해온 일본 헌법조사회와 명칭도 같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는 명분까지도 너무도 똑같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하필
일본집권 세력들이 해외 무력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일본은 헌법조사회의 활동을 계기로 개헌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임채정 의장이 나설 시점도 아니고, 나설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런 방식의 벤치마킹도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개헌논의는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006. 7.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