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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조사처가 더 시급하다 [논평]
작성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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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을
다시 쟁점화 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비리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은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의 개입과 간섭만 없다면
기존의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
충분히 조사활동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는 불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두려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으로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검찰을 무력화 시키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국가청렴위 산하에 두겠다는 안도 있지만 국가청렴위는
지금까지 장관급과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검찰고발을 했다가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건 있을 만큼
중립성과 능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한바 있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조사처를 즉각 신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들어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없이 많은 게이트들이 장기간의 수사끝에 혐의 없음으로 끝난 것만 봐도
아직도 청와대는 신성불가침 지역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은 작금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대통령 본분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궁리를 해야 하며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과도한 권력집중을 위한
속보이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2006.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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