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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주도 특별사면은 국법질서 훼손행위이다[논평]
작성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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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측근들과 여당 실세들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정략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신계륜 前 의원의 경우
7월 26일 보궐선거를 치룬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여권실세에 대한
최고 최대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전혀 없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권 실세들에 대한 사면을 기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남용이다.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실세구제사면은
국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 선진화의 근본은 법질서 확립에 있고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면죄부를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여하를 떠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검찰에 의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새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2006.   8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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