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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무죄 판결, 진흙탕 선거판이 우려된다[논평]
작성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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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36회씩이나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습은 한나라당의 자작극이 아니라 테러범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이다.

 

  이것이 팩트이다.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어 엄히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내년의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거가 난무하지 않을런지 심히 우려스럽다.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유력한 후보가 없는 집권여당의 대선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흠집을 내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6.   9.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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