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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늦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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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직하였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 대상의 자격조차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나라의 기본이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심판관들의 대표이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편법과 불법으로 임명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헌법의 담장을 넘어가며 편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늦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제라도 절차를 바로 잡자. 여야가 타협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설령 법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는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하물며 헌법에 정해진 사항에서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온 민주주의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욕심과 꼼수로 발생된 문제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처리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만들 수는 없다.

 

대통령은 원천무효인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 문제를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06.  9.  9

한나라당 대변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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