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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겸직장관들의 입법활동비는 입법방해 사례비인가?[논평]
작성일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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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겸직장관들이 입법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입법활동비를 챙겨 국민의 혈세를 축냈다.
그것도 노무현정부의 중책을 맡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은 고사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며
국회의 파행을 초래하고 입법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국회가 만든 법질서를 뒤흔들기도 마다하지 않아
이들이 챙겨간 입법활동비는 입법방해 사례비가 아닌지 비아냥을 살 수 있다.

 

  이해찬 전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모독하여 13일간의 국회 파행을 초래했다.
한명숙 현총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시켜 국감메뉴얼을 만들게 하고 215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를
주도하여 53일간 국회를 파행시킨 원인을 제공하였다.
천정배 전법무 장관은 북한정권을 비호한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 질서를 뒤흔들었다.
정동채 전문광부 장관은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서민의 살림을
거덜낸 바다이야기가 전국 영업의 길이 열리도록 했으며
상품권 인증업체의 부적격 논란으로 국회의 진상조사요구를 받았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의원시절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국회이자
박근혜 국회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아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였다.

 

  이렇듯이 입법활동 방해를 밥먹듯이 하는 열린우리당 겸직장관들이
자신들의 수당은 염치도 없이 게 눈 감추듯 챙긴다.
이들이 축낸 국민의 혈세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온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겸직장관은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챙긴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반납해야 할 것이다.

 

 

 

2006.  10.  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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