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진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의원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질적 형태의 사회적 범죄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확산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법의 취지라고 믿는다.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법정신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노회찬 의원은 허위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
2004년 12월 신성한 의사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를 폭행한 적이 있고, 금년 2월에는 국회 경위 3명이 노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당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국내의 유력한 보수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노의원 뿐만아니라 민노당이 폭력집단이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겉으로는 서민의 정당, 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위폭로와 폭행 전문가로서의 이중성과 위선이 내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 이제 당신과 민노당의 불 판을 갈 차례이다. 이중성과 위선의 불판을 걷어내고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바란다.
2006. 11.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朴 永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