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가 2011년부터 20,000여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유급지원병 문제도 국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대선용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성급히 추진되어서는 아니 된다.
유급지원병제도는 국방인력의 충원에 있어 국방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가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재래식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상태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국민의 여론을 들어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