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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흐름은 수용하되 탁류정화장치도 마련해야[논평]
작성일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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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UCC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합된 프로슈머의 한 형태로 혁명적 사회변화의 대표적 현상이다. 엘빈 토플러의 지적처럼 제4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첨병 가운데 하나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상에 손수 제작한
선거홍보물을 올리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법적 수단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UCC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를 자전거로 쫓아가려고 덤비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시도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물결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UCC가 특정 대선주자에 대한 인신비방이나
흑색선전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감시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며, UCC를 이용한 악의적인 정치공작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도히 흐르는 장강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탁류정화장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2007.   2.   1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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