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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정식 기소해야 한다! [논평]
작성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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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가 하면, 문석호 의원의 신종 수법을 동원한 명백하고도 고약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가벼운 판결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5.3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29일 이광재, 이화영, 조성래, 김형주, 조경태, 서갑원 등 친노성향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모두 9800만원의 후원금을 동시에 지급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회장이 후원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부인과 회사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내게 한 것이 드러났다면서도, “뇌물이나 로비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약식기소했다” 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회장의 위상을 확인시킨 것으로, 지난 대선 당시 안희정씨에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던 것까지 떠올리면 아직도 법위에 군림하는 이들이 있다는 느낌이다.

 

박회장은 지난해 골프장을 세운데 이어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으로부터 분할돼 설립된 상장기업인 휴켐스를 인수했는가 하면, 2004년에는 ‘한국의 100대 부호’ 95위에 올라 막강한 현금동원력과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베일 속에서 급속히 성장한 박회장이 정권의 실세인 친노파 의원들에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 대통령의 후원자로서 그 수하들에게 단순히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만큼, 검찰은 마땅히 박회장을 정식으로 기소해서 법에 따라 심판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  3.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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