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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특검도입 검토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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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에게 부인과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준 박연차 회장에 대해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요, 유전무죄 라더니 유권무죄라는 신종어가 생길 판이다.

 

  박연차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권력의 실세들이 대거 참석해, 단합대회장을 방불케 했다더니 혹시 검찰도 그 단합대회장 멤버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아니면 대통령의 전임 후원회장이라는 기세에 눌려 검찰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박연차 회장은 부인과 임직원을 동원하여 집권여당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나눠줬다.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라는 걸 보니 우리나라 형법에서 뇌물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인 모양이다.

 

  박연차 회장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한마디로 상습법이요 누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탁의 대가는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유린하는 박연차 회장의 범법행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패가망신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권력 실세의 위세에 짓눌려 뇌물 마비증에 걸린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약해지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7.   3.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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