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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을 대선설계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논평]
작성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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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안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권이 의무를 해태해서 그런 것처럼
여론을 몰고가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유장관은 장관직 사퇴 카드를 정치권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노대통령도 국무위원의 거취를 가지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범여권의 잠룡 가운데 한사람으로 거론되는 유 장관이 국민연금법 파동을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유장관이 사퇴할 경우 정치적인 중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민연금법이 유 장관 개인의
대선전략 설계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07.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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