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대해서 정면 대응키로 하고 선관위에
반대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제출 방침을 정하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그놈에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개입에 개의치 말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소신있게 결
정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처분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엄중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7. 6.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