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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더이상 변론 기회 요구 말라! [논평]
작성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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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 연설과 관련 내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강조하며 변론기회를 거듭 요구했다.

 

- 이는 청와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해 협박과 통사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청와대의 변론 기회 요구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 청와대의 변론 기회 요구는 한마디로 법 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청와대는 더이상 변론 기회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 선관위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오로지 법의 잣대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판단해야 하며 예정대로 내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와대는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지위는 보통의 정치인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7.   6.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羅  卿  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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