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서너명이 언론노조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노당은 당의 강령에서 언론에 대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의 이런 불법 후원금수수 혐의는 자신들이 내세운 언론 강령 정신에 맞는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자금법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 회복을 기대한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