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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국민세금 대신 민주통합당이 납부하라[논평]
작성일 2012-02-27

  민주통합당의 공천자 발표가 점입가경의 경지로 들어서고 있다.


  임종석 사무총장(서울 성동을)은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이화영 前의원(강원 동해·삼척)은 모 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두 후보자가 '현격한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천장을 주었다. 국민들에겐 불법정치자금 수수 능력에 현격한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말로만 들린다.


  당직 인사 때에는 내부 사정으로 이해하고 용인한다. 하지만 이번 공천자 명단 발표는 대한민국 재판부와 검찰에게 해볼테면 해봐라는 배짱부리기이며 두 후보자에게 각기 무죄 선고하고 수사하지 말라는 협박이다.


  검찰개혁 운운하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정치검찰’ 출신 영입인사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당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은 前정부가 임기 내내 사법부와 검찰과 일으켰던 마찰을 아직도 불편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불행히 두 후보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국민이 다시 치루어야 하는 비용은 초등학생 이천명이 1년 반동안 무상급식할 수 있고 아프리카 어린이 이만명이 1년 반동안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금액이다. 
 
 두 후보자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원인을 제공한 민주통합당이 국민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2012.  2.  27.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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