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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 무시하는 민주통합당 후보의 전관예우법[논평]
작성일 2012-03-23


  김해시갑 선거구의 민홍철 민주통합당 후보가 200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서 퇴임한 직후 불과 10개월 만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의 사건을 무려 17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군사법원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는 1.98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후보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퇴임할 당시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가 차는 노릇이다. 군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법원의 사건을 독식하다시피 해놓고, 자신의 전관예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니,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치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마다 전관예우 의혹을 단골로 들고 나오던 민주당이 자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인가?

  작년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가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맘껏 누리고 다시 회전문 인사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에 묻고 싶다.

  “민홍철 후보가 누린 전관예우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2012.  3.  23.
새누리당 상근부대변인  장 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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