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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김대중 정권의 불법 도청과 같은 범죄행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성역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윗선이 있다면, 윗선을 밝히고 엄중처벌해야 한다[성명]
작성일 2012-03-30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의 실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사찰 대상에 과거 한나라당의 비주류였고,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뛰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찰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불법 도청을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면 안 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2.   3.   30.
새 누 리 당  중 앙 선 대 위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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