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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 외면 받는다[논평]
작성일 2012-04-01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고 있다.

 군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한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자원봉사자가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으나,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나 공명선거를 해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릉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의 측근으로 밝혀진 사람이 지난달 19일 돈 봉투를 유권자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돼 이번 총선에서 전국 처음으로 금권선거 적발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탈법, 혼탁한 선거운동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할 수 없는 법이다.


 총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불법, 탈법 선거운동의 유혹을 늘 경계하기 바란다.

 

 

  2012. 4. 1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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