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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위’ 신경민은 서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신경민 후보 가족, 증여세 줄이기 꼼수[논평]
작성일 2012-04-04


  민주통합당 신경민 후보(서울 영등포을)의 20대 자녀들이 재벌인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다른 재벌들의 증여세 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은 지난 1994년 외할아버지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 회사 주식 1만주씩 증여받았다. 당시 아들은 9세, 딸은 6세였다. 이에 앞서 신 후보도 1991년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받았다. 신 후보 가족 4명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6억3600만원 선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석연찮은 증여 과정과 어린 자녀들의 증여세를 누가 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한겨레신문(1994년 2월 8일자 7면)과 동아일보(1995년 6월 14일자 13면) 등 유력 언론은 정인범 회장과 신 후보 가족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취소-재증여를 거듭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99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손자와 외손녀 등 19명의 후손들에게 우성사료 주식을 각각 1만주씩 모두 19만주를 증여했으나 다음해 1월 28일 이를 취소한 뒤 2월 1일 다시 증여했다. 당시 이 회사 주가가 주당 최고 2만1400원까지 급등하자 증여를 취소했다가 주가가 주당 1만3400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증여했다. 증여행위는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을 활용해 증여-취소-재증여를 거듭해 3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절세하게 된 것이다.

  당시 3억원이면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신 후보를 비롯한 재벌들은 이같은 수법이 ‘합법적 절세’였다고 강변할 지 모르지만 도덕적 비난를 면하기 어려운 ‘얌체 짓’임에는 틀림없다. 신 후보도 앵커 시절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증여세 줄이기를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말로는 재벌들과 사회지도층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해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재벌들의 부도덕한 세금 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셈이다.

  재벌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의 사위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만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재벌 앵커’ 신경민 후보는 이제라도 ‘서민 정치’를 운운하는 허위와 가식의 탈을 벗어던지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위선의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2.  4.  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전 광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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