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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한 기재부는 쓸데 없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라[성명]
작성일 2012-04-05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정당하다.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 어떤 문의도 한 적 없다. 그런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약을 평가한 데 대해 참으로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품평회를 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썼어야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피며,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2012.  4.  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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