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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후보의 증여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의문. "돈 없어 주식(증여받은 주식)으로 증여세 냈다" 해명이 맞다면 왜 가족의 주식에 변동이 없나.[논평]
작성일 2012-04-07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후보와 그 가족이 신 후보의 장인 고(故) 정인범 전 우성사료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우성사료 주식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사위 신 후보에게 1991년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했다. 이어 1993년 8월 딸(신 후보 부인)과 외손자(당시 8세), 외손녀(당시 5세)에게 같은 회사 주식 1만주씩을 각각 증여했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8일 딸과 외손녀에 대한 증여를 취소한 다음 며칠 뒤인 2월 1일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례 신문(1994년 2월 8일자 7면)은 1994년 1월말 우성사료 주가가 주당 2만1400원까지 급등하자 증여를 취소했다가 주가가 주당 1만3400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취소-재증여를 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 후보는 올해 4월 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을 통해 “세금(증여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CMB 한강케이블이 진행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당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대납해서 냈다. 그래서 주식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우성사료 주식으로 냈기 때문에 증여받았을 때의 주식 숫자와 이후 보유하게 된 주식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의 부인과 아들, 딸이 보유한 주식 숫자에는 1994년 증여받은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다(배당으로 받은 주식 300주 제외). 부인이 1997년 주식 2만주를 매입한 결과 부인의 보유 주식 수량이 2만주가 늘어났을 뿐 부인이 원래 증여받은 주식은 감소하지 않았다. 아들, 딸도 증여받은 그대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6개월 내에 현금 또는 해당 주식으로 내야 한다. 신 후보의 가족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로 볼 때 신 후보가 당시 냈어야 할 증여세는 8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가 이처럼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낼 돈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했다면 부인과 아들, 딸의 우성사료 주식은 크게 감소해야 했다. 그런데 왜 보유 주식이 그대로인가. 신 후보는 이 물음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TV토론에서 얼버무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대신 내 준 사람을 감추려고 그런 것인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혹시 장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를 한 것인 만큼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냈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12.  4.  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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