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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자택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라.문제의 사랑채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건 명백한 위법[논평]
작성일 2012-04-07

  오늘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의 사랑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가인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37제곱미터 규모의 사랑채에 대한 재산가치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250조도 위반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위 재산신고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정 변호사는 “무허가 건물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시골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니까 민주통합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인가. 그런 변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후보는 불법 건축물인 사랑채 문제에 대해 대리인인 변호사를 내세워 해명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사랑채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2012.  4.  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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