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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신경민 후보와 당 대변인 설명 왜 다른가. 증여받은 주식의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한 의혹 해소하라[논평]
작성일 2012-04-09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신경민 후보는 부인과 아들, 딸이 장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해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신 후보의 장인인 고(故) 정인범 전 우성사료 회장은 1991년 신 후보에게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증여한 데 이어 1993년 8월 외손자(당시 8세)에게 주식 1만주를 증여했다. 같은 때 딸(신 후보의 부인)과 외손녀(당시 5세)에게 주식을 1만주씩 증여했다가 우성사료 주가가 오르던 시점인 이듬해 1월 28일 증여를 취소한 다음 주가가 내릴 때인 2월 1일 주식을 재증여했다.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해 신 후보는 4월 3일 CMB 한강케이블이 진행한 TV토론회에서 “당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주식으로 대납했다. 그래서 주식 숫자(증여받았을 때의 주식과 이후 보유하게 된 주식 숫자라는 뜻)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이 보유한 주식의 수량은 증여받은 때와 다름이 없다. 신 후보의 부인이 1997년 우성사료 주식 2만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늘어났을 뿐이지 아들, 딸의 보유 주식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면(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낼 경우 증여받은 그 주식으로 대납해야 함) 부인과 아들, 딸의 보유주식은 크게 감소했어야 맞다. 그런데 왜 변동이 없는가.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선대위 대변인 이름으로 “매년 배당금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돈이 없어 주식으로 대납했다’고 한 신 후보의 말과는 다른 것이다. 신 후보는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도대체 증여세를 주식으로 낸 건가, 배당금으로 낸 건가.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그렇다면 신 후보는 1994년 8월 1일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묻고 싶다. 또 배당금은 매년 연말에 나오는데 배당금으로 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묻고 싶다. 1993년 말 신 후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1만주이고, 그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았을 게 틀림없는 데 배당금으로 세금을 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 후보의 부인과 아들, 딸이 증여받은 주식가치로 볼 때 신 후보가 냈어야 할 세금은 약 1억1000만원(부인에 대한 증여세 약 3000만원, 아들과 딸에 대한 증여세 약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 후보가 가진 주식의 배당금으로 이 액수는 결코 충당할 수 없다.


  신 후보가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 연부연납(매년 분납) 방식을 통해 3년 안에 분할 납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증여세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부분 종식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의문은 남는다. 신 후보와 가족이 가진 주식의 3년치 배당금이 전체 증여세보다는 상당히 작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배당금으로 냈다면 신 후보가 왜 “주식으로 대납했다”고 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신 후보는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길 바란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해명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당한 물음인 만큼 정직한 답변을 기대한다.

 

 

2012.  4.  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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