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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형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 두번이나 당선 무효형 받은 걸 부끄러워 하라.[논평]
작성일 2012-04-17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인 박 모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000만원)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금품 요구가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2억원이란 돈이 거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대중의 법의식이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항소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의 처신이다.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가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다.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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