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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민주통합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12-04-20

  19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 결과 예상 밖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4.11 총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전체 재외선거대상자 223만 3천여명 가운데 12만 3천여명(5%)에 불과하다. 또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등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6천여명이었다.


  현행법은 국외부재자의 경우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때문에 미주, 러시아, 인도 등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은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먼 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12만 3천여명의 재외선거 등록인 중 우편등록이 가능한 국외부재자 10만여명,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재외선거인이 2만여명에 그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등록신청만큼은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재외국민투표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선거인 등록과 관련해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행법에 따라 치러진 첫 재외국민투표는 2%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재 많은 재외국민들이 등록 절차의 까다로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는 올 12월 대선에서도 시행되나, 총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문제가 또다시 노출될 것이다.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 22일 부터다. 그러므로 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우리 재외국민이 빠짐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만큼은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거듭 제안한다. 여야 합의로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들 사이에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을 간편하게 해줄 경우 민주통합당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법 개정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2. 4.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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