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의 위치추적권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4-22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장소 10m까지 근접했으나 장소를 찾는 데 실패했다. 살해당한 여성의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아동범죄,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이후 일주일 사이에 119 위치추적 의뢰건수가 30%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현행법대로 경찰의 위치추적권이 제한된다면,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위치추적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의 심도 깊은 심의를 기피한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의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2. 4.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TOP